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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구직촉진수당 이외에도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의 여러 가지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의해 1 유형 중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촉진수당 요건심사형
- 나이 : 만 15 ~ 69세 (청년의 경우 만 18 ~ 34세)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구직촉진수당 선발형
- 나이 : 만 15 ~ 69세 (청년의 경우 만 18 ~ 34세)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의 경우 무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오프라인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금액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 계산 중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매월 추가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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