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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자격 조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교육급여 대상자 조건은 초, 중, 고등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혹은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2024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교육급여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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