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작년에 시행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올해인 2024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간이 연장 확정되었습니다. 단,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에 있어 대상자 조건 중 추가된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한 기존의 대상자 자격과 새롭게 추가된 청년월세 지원금 자격조건 그리고 혜택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정책으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꼭 확인하셔서 청년월세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조건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조건은 총 3가지로 이 중 2가지는 작년과 동일하고 1가지가 새롭게 청년월세 지원 자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조건은 만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자는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조건 중 추가된 부분은 청년통장 가입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통장은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혹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의미합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신청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온라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류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2024년 청년월세 지원금 혜택은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과 동일하게 최대 240만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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