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이 확정된 시점에서 드디어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을 공개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4년 올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대상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기준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소득 및 재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이고 청년독립가구는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인 등이 해당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금 혜택을 받게되면 1년 동안 월 20만원 씩 지원을 받아 총 240만 원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지급기간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1년간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이 이사한 청년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마이 홈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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